경제자유구역 및 제주…
제16조(외국교육기관의 폐쇄승인)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령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외국교육기관의 폐쇄승인)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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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외국교육기관의 폐쇄승인) 외국학교법인 또는 외국교육기관의 장은 외국교육기관을 폐쇄하려는 경우에는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2021. 3. 23.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