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및 제주…
제11조(학력인정)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령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1조(학력인정)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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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학력인정)

①교육감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교육기관을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2021.3.23>

②「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을 졸업한 사람은 그에 상응하는 대한민국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1.3.23>

③제1항에 따른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3.23>

2021. 3. 23.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