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운송법
제7조의2(시험운행)제2장 궤도사업 및 전용궤도

법령 궤도운송법 제2장 궤도사업 및 전용궤도

제7조의2(시험운행)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궤도운송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제1항에 따른 시험운행의 절차, 방법, 시험기간, 안전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