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운송법
제3조(적용 범위)제1장 총칙

법령 궤도운송법 제1장 총칙

제3조(적용 범위)

2024-08-17 시행분 기준 2024. 5. 17. 시행분 (2025. 8. 28. 전까지) 2025. 8. 28.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3조(적용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궤도 및 궤도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6, 2018.3.27>

1. 「도시철도법」을 적용받는 도시철도 및 도시철도사업

2. 「철도사업법」을 적용받는 철도 및 철도사업

3. 「관광진흥법」을 적용받는 유기시설(遊技施設)ㆍ유기기구(遊技機具) 및 유기시설업

4. 「광산안전법」을 적용받는 운반시설

5. 「승강기 안전관리법」을 적용받는 승강기

6. 군사 목적이나 연구개발 등의 목적으로 설치ㆍ운영하는 궤도

7. 개인 또는 법인의 사유지에서 적재량 500킬로그램 미만(삭도의 경우에는 200킬로그램 미만)의 화물만을 운송하는 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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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8. 28. 시행 · 추가 8어절 · 삭제 10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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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적용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궤도 및 궤도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6, 2018.3.27, 2024.2.27>
1. 「도시철도법」을 적용받는 도시철도 및 도시철도사업
2. 「철도사업법」을 적용받는 철도 및 철도사업
3. 「관광진흥법」을 적용받는 유기시설(遊技施設)ㆍ유기기구(遊技機具)테마파크시설 및 유기시설업테마파크업
4. 「광산안전법」을 적용받는 운반시설
5. 「승강기 안전관리법」을 적용받는 승강기
6. 군사 목적이나 연구개발 등의 목적으로 설치ㆍ운영하는 궤도
7. 개인 또는 법인의 사유지에서 적재량 500킬로그램 미만(삭도의 경우에는 200킬로그램 미만)의 화물만을 운송하는 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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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17. 시행 ~ 2025. 8. 28. 전 · 법령일련번호 253425@2024-05-17

제3조(적용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궤도 및 궤도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6, 2018.3.27>

1. 「도시철도법」을 적용받는 도시철도 및 도시철도사업

2. 「철도사업법」을 적용받는 철도 및 철도사업

3. 「관광진흥법」을 적용받는 유기시설(遊技施設)ㆍ유기기구(遊技機具) 및 유기시설업

4. 「광산안전법」을 적용받는 운반시설

5. 「승강기 안전관리법」을 적용받는 승강기

6. 군사 목적이나 연구개발 등의 목적으로 설치ㆍ운영하는 궤도

7. 개인 또는 법인의 사유지에서 적재량 500킬로그램 미만(삭도의 경우에는 200킬로그램 미만)의 화물만을 운송하는 궤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