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운송법
제31조(수수료)제5장 보칙

법령 궤도운송법 제5장 보칙

제31조(수수료)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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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수수료) 이 법에 따라 허가ㆍ승인 또는 검사를 신청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4. 5. 1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