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운송법
제29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제5장 보칙

법령 궤도운송법 제5장 보칙

제29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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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제8조제2항 및 제20조에 따라 준공검사나 안전검사 업무에 종사하는 안전검사전문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2024. 5. 17.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