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궤도운송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궤도차량 이용객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다른 이용객에게 위해(危害) 또는 불쾌감을 줄 수 있는 화약류ㆍ동물 등을 궤도차량 내에 들여놓는 행위
2. 운행 중 궤도차량 내에서 운전을 방해하는 행위
3. 신체를 궤도차량 밖으로 내놓는 행위
4. 그 밖에 궤도차량 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