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운송법
제28조(이용객의 금지행위)제5장 보칙

법령 궤도운송법 제5장 보칙

제28조(이용객의 금지행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궤도운송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궤도차량 이용객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다른 이용객에게 위해(危害) 또는 불쾌감을 줄 수 있는 화약류ㆍ동물 등을 궤도차량 내에 들여놓는 행위

2. 운행 중 궤도차량 내에서 운전을 방해하는 행위

3. 신체를 궤도차량 밖으로 내놓는 행위

4. 그 밖에 궤도차량 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