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운송법
제25조(중대한 궤도운송사고등의 보고 및 조사)제4장 안전관리

법령 궤도운송법 제4장 안전관리

제25조(중대한 궤도운송사고등의 보고 및 조사)

2024-07-01 시행분 기준 2024. 5. 17. 시행분 (2024. 8. 17. 전까지) 2024. 8. 17.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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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궤도운송사고 등의 보고 및 조사)

①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 운송 중 기계의 결함ㆍ고장 또는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사람을 태운 채 궤도의 운행이 중단된 경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궤도운송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4>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궤도운송사고를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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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궤도운송사고중대한 등의궤도운송사고등의 보고 및 조사)
①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 운송 중 기계의 결함ㆍ고장 또는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사람을 태운 채국토교통부령으로 궤도의정하는 운행이중대한 중단된궤도운송사고 경우및 등운행장애(이하 국토교통부령으로"중대한 정하는궤도운송사고등"이라 궤도운송사고가한다)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4, 2023.8.16>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국토교통부령으로즉시 정하는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바에통보한다. <신설 2023.8.16>
③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이나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궤도운송사고를중대한 궤도운송사고등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3.8.1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중대한 궤도운송사고등의 보고ㆍ통보 및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8.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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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17. 시행 ~ 2024. 8. 17. 전 · 법령일련번호 253425@2024-05-17

제25조(궤도운송사고 등의 보고 및 조사)

①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 운송 중 기계의 결함ㆍ고장 또는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사람을 태운 채 궤도의 운행이 중단된 경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궤도운송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4>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궤도운송사고를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