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운송법
제24조(사고 시 조치)제4장 안전관리

법령 궤도운송법 제4장 안전관리

제24조(사고 시 조치)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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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사고 시 조치)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운송 중 운행장애나 궤도운송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8.16>

2024. 8. 17.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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