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안전수칙)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이용객이 궤도시설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수칙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3.3.23>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제주특별법제431조 궤도에 관한 특례 다른 법령이 법령제12조 허가ㆍ승인의 취…이 법령제12조 허가ㆍ승인의 취…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0조안전검사업무의 위탁 다음 조 제22조안전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