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운송법
제21조(안전수칙)제4장 안전관리

법령 궤도운송법 제4장 안전관리

제21조(안전수칙)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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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안전수칙)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이용객이 궤도시설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수칙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3.3.23>

2024. 5. 1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