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운송법
제18조(도로와 궤도시설의 관계 등)제3장 건설

법령 궤도운송법 제3장 건설

제18조(도로와 궤도시설의 관계 등)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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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도로와 궤도시설의 관계 등)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도로법」에 따른 도로에 궤도시설을 건설하는 경우의 도로 점용료 및 공사 비용의 부담 등

2. 「도로법」에 따른 도로에 건설된 궤도시설을 폐지하는 경우 도로의 원상회복, 보상 및 유지ㆍ보수 등

2024. 5. 1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