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운송법
제14조(청문)제2장 궤도사업 및 전용궤도

법령 궤도운송법 제2장 궤도사업 및 전용궤도

제14조(청문)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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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청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궤도사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전용궤도의 승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2024. 5. 17.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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