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기구의 등록 …
제9조(변경등록)제2장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법령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2장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

제9조(변경등록)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3. 6. 1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9조(변경등록)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 사항 중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제10조의 말소등록은 제외한다) 그 소유자나 점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