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변경등록)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 사항 중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제10조의 말소등록은 제외한다) 그 소유자나 점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법령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2장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법령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2장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
제9조(변경등록)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 사항 중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제10조의 말소등록은 제외한다) 그 소유자나 점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