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기구의 등록 …
제4조(적용 배제)제1장 총칙

법령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4조(적용 배제)

2026-06-01 시행분 기준 2023. 6. 1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4조(적용 배제)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따른 유ㆍ도선사업 및 그 사업과 관련된 수상에서의 행위를 하는 경우

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 및 그 사업과 관련된 수상에서의 행위를 하는 경우

3.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른 낚시어선업 및 그 사업과 관련된 수상에서의 행위를 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