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기구의 등록 …
제2조(정의)제1장 총칙

법령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2조(정의)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3. 6. 1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수상레저기구등록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상레저활동"이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상레저활동을 말한다.

2. "수상레저기구"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상레저기구를 말한다.

3. "동력수상레저기구"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를 말한다.

4. "수상"이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수상을 말한다.

5. "해수면"이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해수면을 말한다.

6. "내수면"이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내수면을 말한다.

7. "운항구역"이란 수상레저기구 운항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운항할 수 있는 최대구역으로서 기구의 종류, 크기, 구조, 설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