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기구의 등록 …
제26조(수수료)제5장 보칙

법령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5장 보칙

제26조(수수료)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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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수수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6조,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등록ㆍ변경등록ㆍ말소등록 등을 신청하려는 자

2. 제7조제2항에 따라 등록원부 사본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자

3. 제8조제1항에 따라 등록번호판을 받으려는 자

4. 제8조제2항에 따라 등록증 및 등록번호판의 재발급을 신청하려는 자

5. 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으려는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대행자가 정하는 수수료를 검사대행자에게 내야 한다.

1. 제16조에 따라 안전검사증 및 안전검사필증을 재발급하는 경우

2. 제18조제1항에 따라 검사대행자가 안전검사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검사대행자가 수수료를 정하거나 변경하려면 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검사대행자가 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한 경우 그 수입은 검사대행자의 수입으로 한다.

2023. 6. 1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