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기구의 등록 …
제24조(기타 안전 기준)제4장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안전 기준

법령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4장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안전 기준

제24조(기타 안전 기준)

2026-07-28 시행분 기준 2023. 6. 1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24조(기타 안전 기준)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외의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복원성, 동력수상레저기구에 설치 또는 비치되는 물건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성능 및 안전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