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기타 안전 기준)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외의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복원성, 동력수상레저기구에 설치 또는 비치되는 물건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성능 및 안전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이 법령제21조이 법령제22조이 법령제23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3조위치발신장치 다음 조 제25조과징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