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기구의 등록 …
제21조(동력수상레저기구의 구조ㆍ설비 등)제4장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안전 기준

법령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4장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안전 기준

제21조(동력수상레저기구의 구조ㆍ설비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3. 6. 1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수상레저기구등록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동력수상레저기구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성능 및 안전 기준에 적합한 다음 각 호에 따른 구조ㆍ설비 또는 장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갖추어야 한다.

1. 선체

2. 추진기관

3. 배수설비

4. 돛대

5. 조타ㆍ계선ㆍ양묘설비

6. 전기설비

7. 구명ㆍ소방설비

8.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설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