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기구의 등록 …
제11조(소유권 변동의 효력)제2장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법령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2장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

제11조(소유권 변동의 효력)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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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소유권 변동의 효력)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3조제2호다목에 따라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동력수상레저기구에 대한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해당 등록원부에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2023. 6. 1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