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제7조(수입의 직접 사용 금지 등)제2장 수입

법령 국고금 관리법 제2장 수입

제7조(수입의 직접 사용 금지 등)

2022-01-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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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수입의 직접 사용 금지 등) 중앙관서의 장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소관 수입을 국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이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다.

2026. 1. 2.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