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제4조(국고금 관리의 원칙)제1장 총칙

법령 국고금 관리법 제1장 총칙

제4조(국고금 관리의 원칙)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국고금 관리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국고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1. 국고금은 계획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할 것

2. 국고금은 적절한 때에 지출되도록 할 것

3. 국고금은 안전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운용할 것

4. 국고금의 수입 및 지출 등과 관련된 사항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기록ㆍ관리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