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제44조(재정증권 등에 관한 사무의 위탁)제5장 보칙

법령 국고금 관리법 제5장 보칙

제44조(재정증권 등에 관한 사무의 위탁)

2017-03-30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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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재정증권 등에 관한 사무의 위탁) 재정경제부장관은 제33조에 따른 재정증권의 발행 및 상환에 관한 사무와 제34조에 따른 국고금의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한국은행 총재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026. 1. 2.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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