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제37조(국고금 관리업무의 기록)제5장 보칙

법령 국고금 관리법 제5장 보칙

제37조(국고금 관리업무의 기록)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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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국고금 관리업무의 기록) 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제18조제2항에 따른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 출납공무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 관계 공무원과 한국은행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두고 국고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2026. 1. 2.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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