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제29조(지출금의 반납)제3장 지출

법령 국고금 관리법 제3장 지출

제29조(지출금의 반납)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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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지출금의 반납)

① 지출된 금액이 반납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그 지출한 과목에 반납하여야 한다.

② 출납이 완결된 연도에 속하는 지출금이 반납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 연도의 수입에 편입하여야 한다.

2026. 1. 2.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