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제28조(지난 연도 지출)제3장 지출

법령 국고금 관리법 제3장 지출

제28조(지난 연도 지출)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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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지난 연도 지출) 지난 연도에 속하는 채무확정액으로서 지출하지 아니한 경비는 현 연도 세출예산에서 지출하되, 그 경비가 소속된 연도의 해당 과목 가운데 쓰지 아니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경비의 성질상 지출이 불가피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인정하는 경비는 예외로 한다.

2026. 1. 2.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