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제23조(지출의 제한)제3장 지출

법령 국고금 관리법 제3장 지출

제23조(지출의 제한)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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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지출의 제한) 지출관은 채권자등을 수취인으로 하는 경우 외에는 지출을 할 수 없다. 다만, 출납공무원에게 자금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6. 1. 2.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