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지출원인행위의 준칙) 지출원인행위는 중앙관서의 장이 법령이나 「국가재정법」 제43조에 따라 배정된 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의 금액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국가재정법제43조 다른 법령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국가계약법제20조 회계연도 시작 … 다른 법령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9조지출의 총괄과 관리 다음 조 제21조지출원인행위의 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