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제20조(지출원인행위의 준칙)제3장 지출

법령 국고금 관리법 제3장 지출

제20조(지출원인행위의 준칙)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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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지출원인행위의 준칙) 지출원인행위는 중앙관서의 장이 법령이나 「국가재정법」 제43조에 따라 배정된 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의 금액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2026. 1. 2.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