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를 위한 공급…
제7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제2장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의 수립 및 경제안보품목등의 지정

법령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2장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의 수립 및 경제안보품목등의 지정

제7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 2. 시행분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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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정부는 국가 및 국민의 안정적 경제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공급망 경제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경제안보의 관점에서 공급망의 원활한 작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3년마다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재정경제부장관이 국가정보원장 및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이하 "중앙행정기관"이라 한다)의 장과 협의하고, 제10조에 따른 공급망안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25.10.1>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국가정보원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제10조에 따른 공급망안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25.10.1>

④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경제안보를 위한 경제정책의 기본방향

2. 공급망 안정화에 관한 기본 사항

3. 공급망 안정화에 관한 중ㆍ장기 목표 및 추진 방향

4. 물류ㆍ유통ㆍ금융 등 공급망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 관한 시책

5. 공급망 관련 국제정세, 국제교역, 외국정부의 정책 변화 등 동향

6. 제13조에 따른 경제안보품목 및 경제안보서비스(이하 "경제안보품목등"이라 한다)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경제안보품목등의 국내외 수급 동향

8. 제15조에 따른 조기경보시스템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9. 공급망 위기에 대비한 시책

10. 국내외 생산시설 투자 확대 등 생산기반 조성, 구입처 등 다변화, 비축, 기술의 도입ㆍ개량ㆍ개발 등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재원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1. 공급망 안정화에 관한 국제협력

12. 그 밖에 경제안보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⑤ 재정경제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요청을 받은 기관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⑥ 재정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확정하거나 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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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6. 27. 시행분 → 2026. 1. 2. 시행분 · 추가 36어절 · 삭제 4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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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정부는 국가 및 국민의 안정적 경제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공급망 경제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경제안보의 관점에서 공급망의 원활한 작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3년마다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기획재정부장관이재정경제부장관이 국가정보원장 및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이하 "중앙행정기관"이라 한다)의 장과 협의하고, 제10조에 따른 공급망안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획재정부장관은재정경제부장관은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국가정보원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제10조에 따른 공급망안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25.10.1>
④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경제안보를 위한 경제정책의 기본방향
2. 공급망 안정화에 관한 기본 사항
3. 공급망 안정화에 관한 중ㆍ장기 목표 및 추진 방향
4. 물류ㆍ유통ㆍ금융 등 공급망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 관한 시책
5. 공급망 관련 국제정세, 국제교역, 외국정부의 정책 변화 등 동향
6. 제13조에 따른 경제안보품목 및 경제안보서비스(이하 "경제안보품목등"이라 한다)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경제안보품목등의 국내외 수급 동향
8. 제15조에 따른 조기경보시스템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9. 공급망 위기에 대비한 시책
10. 국내외 생산시설 투자 확대 등 생산기반 조성, 구입처 등 다변화, 비축, 기술의 도입ㆍ개량ㆍ개발 등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재원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1. 공급망 안정화에 관한 국제협력
12. 그 밖에 경제안보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⑤ 기획재정부장관은재정경제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요청을 받은 기관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⑥ 기획재정부장관은재정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확정하거나 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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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2.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6055@2026-01-02

제7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정부는 국가 및 국민의 안정적 경제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공급망 경제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경제안보의 관점에서 공급망의 원활한 작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3년마다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재정경제부장관이 국가정보원장 및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이하 "중앙행정기관"이라 한다)의 장과 협의하고, 제10조에 따른 공급망안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25.10.1>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국가정보원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제10조에 따른 공급망안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25.10.1>

④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경제안보를 위한 경제정책의 기본방향

2. 공급망 안정화에 관한 기본 사항

3. 공급망 안정화에 관한 중ㆍ장기 목표 및 추진 방향

4. 물류ㆍ유통ㆍ금융 등 공급망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 관한 시책

5. 공급망 관련 국제정세, 국제교역, 외국정부의 정책 변화 등 동향

6. 제13조에 따른 경제안보품목 및 경제안보서비스(이하 "경제안보품목등"이라 한다)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경제안보품목등의 국내외 수급 동향

8. 제15조에 따른 조기경보시스템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9. 공급망 위기에 대비한 시책

10. 국내외 생산시설 투자 확대 등 생산기반 조성, 구입처 등 다변화, 비축, 기술의 도입ㆍ개량ㆍ개발 등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재원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1. 공급망 안정화에 관한 국제협력

12. 그 밖에 경제안보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⑤ 재정경제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요청을 받은 기관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⑥ 재정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확정하거나 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