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공급망안정화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50조(벌칙) 2단 1 제33조를 위반하여 위기품목의 물가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법제33조 매점매석 행위의 금지위기품목의 제조자ㆍ수입자ㆍ판매자는 폭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매점(買占)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등 위기품목의 물가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는 매점매석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더 보기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33조 제8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9조벌칙 마지막 조문 목차로 돌아가기
이 법제33조 매점매석 행위의 금지위기품목의 제조자ㆍ수입자ㆍ판매자는 폭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매점(買占)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등 위기품목의 물가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는 매점매석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