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벌칙)① 제30조제1항에 따른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30조 ① ←①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8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조 제50조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