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를 위한 공급…
제45조(다른 법령상 조치에 대한 특례)제7장 보칙

법령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7장 보칙

제45조(다른 법령상 조치에 대한 특례)

현행 (2026-10-29) 2024. 6. 2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45조(다른 법령상 조치에 대한 특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법령에 따라 긴급조치, 위기대응 관련 조직의 구성 등 제5장에서 규정된 공급망 위기 대응에 준하는 조치를 시행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