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를 위한 공급…
제44조(권한ㆍ업무의 위임 및 위탁)제7장 보칙

법령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7장 보칙

제44조(권한ㆍ업무의 위임 및 위탁)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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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권한ㆍ업무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2024. 6. 2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