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를 위한 공급…
제43조(공급망안정화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등)제6장 공급망안정화기금

법령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6장 공급망안정화기금

제43조(공급망안정화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등)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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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공급망안정화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등)

① 기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한국수출입은행에 공급망안정화기금운용심의회(이하 "기금운용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세부방향

2. 기금운용계획

3. 제42조에 따른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

4. 결산보고사항

5. 그 밖에 기금운용심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기금운용심의회는 금융ㆍ경제 또는 산업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이 있거나 탁월한 지식을 가진 7명 이내의 위원(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을 포함한다)으로 구성한다.

③ 그 밖에 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4. 6. 2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