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를 위한 공급…
제42조(자금지원의 절차와 요건)제6장 공급망안정화기금

법령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6장 공급망안정화기금

제42조(자금지원의 절차와 요건)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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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자금지원의 절차와 요건)

① 한국수출입은행은 기금의 부담으로 자금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43조에 따른 공급망안정화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공급망안정화기금운용심의회가 지원규모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하는 경우 한국수출입은행은 공급망안정화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고, 이 경우 공급망안정화기금운용심의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고 추인받아야 한다.

② 한국수출입은행은 기금의 부담으로 사업자 등(계열사를 포함한다)에게 자금지원을 할 때에는 해당 자금을 이익의 배당(주식에 의한 배당 또는 현물배당을 포함한다), 자기주식의 취득, 일정한 소득수준이 넘는 임직원에 대한 보수(성과보수를 포함한다)의 인상 등 제38조제2항에 따른 자금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부과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자금지원의 절차와 요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4. 6. 2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