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를 위한 공급…
제36조(위기품목의 수입업자 등에 대한 지원)제5장 공급망 위기 및 대응

법령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5장 공급망 위기 및 대응

제36조(위기품목의 수입업자 등에 대한 지원)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6. 2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공급망안정화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정부는 위기품목의 수입업자, 생산업자 또는 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위기품목의 수입가격과 판매가격 간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보조

2. 위기품목 구매ㆍ생산자금의 융자 또는 융자알선

3. 그 밖에 정부가 위기품목의 수급ㆍ가격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 방법, 절차 및 규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