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긴급조달)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위기품목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긴급수급조절물자로 지정할 수 있고, 지정된 긴급수급조절물자는 필요한 경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직접 구매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직접 구매하는 긴급수급조절물자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구매하는 긴급수급조절물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긴급수급조절물자의 대금 지급
2. 긴급수급조절물자 구매와 관련된 손실 보전
3. 그 밖에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024. 6. 27. 시행분 → 2026. 1. 2. 시행분 · 추가 10어절 · 삭제 2어절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위기품목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긴급수급조절물자로 지정할 수 있고, 지정된 긴급수급조절물자는 필요한 경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직접 구매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직접 구매하는 긴급수급조절물자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③
1. 긴급수급조절물자의 대금 지급
2. 긴급수급조절물자 구매와 관련된 손실 보전
3. 그 밖에
제35조(긴급조달)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위기품목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긴급수급조절물자로 지정할 수 있고, 지정된 긴급수급조절물자는 필요한 경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직접 구매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직접 구매하는 긴급수급조절물자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구매하는 긴급수급조절물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긴급수급조절물자의 대금 지급
2. 긴급수급조절물자 구매와 관련된 손실 보전
3.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5조(긴급조달)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위기품목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긴급수급조절물자로 지정할 수 있고, 지정된 긴급수급조절물자는 필요한 경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직접 구매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직접 구매하는 긴급수급조절물자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구매하는 긴급수급조절물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긴급수급조절물자의 대금 지급
2. 긴급수급조절물자 구매와 관련된 손실 보전
3. 그 밖에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