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를 위한 공급…
제34조(관세지원)제5장 공급망 위기 및 대응

법령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5장 공급망 위기 및 대응

제34조(관세지원)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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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관세지원) 재정경제부장관은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위기품목에 대하여 수급 및 수입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관세법」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026. 1. 2.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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