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를 위한 공급…
제33조(매점매석 행위의 금지)제5장 공급망 위기 및 대응

법령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5장 공급망 위기 및 대응

제33조(매점매석 행위의 금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6. 2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공급망안정화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위기품목의 제조자ㆍ수입자ㆍ판매자는 폭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매점(買占)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등 위기품목의 물가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는 매점매석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