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를 위한 공급…
제26조(경제안보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한 지원)제4장 경제안보품목등의 안정화를 위한 지원

법령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4장 경제안보품목등의 안정화를 위한 지원

제26조(경제안보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한 지원)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6. 2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공급망안정화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제안보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는 시책을 세우고 이를 추진할 수 있다.

1.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된 핵심적인 시설의 확충 또는 투자

2. 시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투자 및 기술개발

3. 서비스 제공 용량을 확충하기 위한 시설의 확충 또는 투자

4. 그 밖에 경제안보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