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를 위한 공급…
제20조(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의 선정 취소 등)제4장 경제안보품목등의 안정화를 위한 지원

법령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4장 경제안보품목등의 안정화를 위한 지원

제20조(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의 선정 취소 등)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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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의 선정 취소 등)

①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9조에 따라 안정화 선도사업자로 선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안정화 선도사업자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정이 취소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은 다시 안정화 선도사업자로 선정될 수 없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2. 안정화 계획에 따른 안정화 노력을 현저하게 게을리 한 경우

3. 제11조제2항, 제15조제4항 및 제31조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안정화 선도사업자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된 경우

5.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을 현저히 위반하는 등 취소가 불가피한 경우

②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을 취소하는 경우 미리 해당 안정화 선도사업자에게 이를 알려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③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이 취소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원이 이미 행하여진 경우 그 지원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선정의 취소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4. 6. 2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