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를 위한 공급…
제16조(조기경보시스템 운영 결과와 관련한 국가 간 협력)제3장 공급망 위험의 점검

법령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3장 공급망 위험의 점검

제16조(조기경보시스템 운영 결과와 관련한 국가 간 협력)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6. 2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6조(조기경보시스템 운영 결과와 관련한 국가 간 협력)

① 정부는 공급망 안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기경보시스템의 운영 결과 및 공급망과 관련된 통계를 다른 국가 또는 국가 간 협의체에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제공의 범위, 대상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