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를 위한 공급…
제14조(국제협력)제2장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의 수립 및 경제안보품목등의 지정

법령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2장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의 수립 및 경제안보품목등의 지정

제14조(국제협력)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6. 2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공급망안정화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정부는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1. 외국정부와의 경제ㆍ무역ㆍ자원에 관한 양자ㆍ다자협력

2. 대체기술 개발 등을 위한 국제공동연구개발

3. 외국정부 및 경제안보품목등의 동향 등에 대한 조사ㆍ연구

4. 공급망 위험 점검을 위한 인력ㆍ정보의 교류

5. 공급망 위험 관리를 위한 국제 학술회의 등의 개최

6. 그 밖에 국제적 차원의 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