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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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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약칭: 자유무역협정(FTA)관세법)

2025-01-01 시행분 기준 2025. 1. 1. 시행 · 일부개정 제20616호 조문 47 재정경제부 기준일 이후 개정 예고 19조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기준일 이후 시행되는 개정 21건시험 범위 밖일 수 있지만 알아 두면 좋은 변화
  1. 제33조 상호협력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2. 제34조 관세상호협의의 신청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3. 제7조 원산지결정기준개정2026. 1. 2. 시행 예정
  4. 제8조 협정관세의 적용신청 등개정2026. 1. 2. 시행 예정
  5. 제11조 원산지증명서 작성ㆍ발급 등개정2026. 1. 2. 시행 예정
  6. 제12조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개정2026. 1. 2. 시행 예정
  7. 제14조 원산지증빙서류의 수정 통보개정2026. 1. 2. 시행 예정
  8. 제16조 원산지증빙서류 등의 제출개정2026. 1. 2. 시행 예정
  9. 제17조 원산지에 관한 조사개정2026. 1. 2. 시행 예정
  10. 제21조 원산지 조사 기간 중 협정관세의 적용 보류개정2026. 1. 2. 시행 예정
  11. 제22조 긴급관세조치개정2026. 1. 2. 시행 예정
  12. 제23조 잠정긴급관세조치개정2026. 1. 2. 시행 예정
  13. 제24조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조치개정2026. 1. 2. 시행 예정
  14. 제25조 「관세법」의 긴급관세 부과특례 등개정2026. 1. 2. 시행 예정
  15. 제30조 일시수입물품 등에 대한 관세의 면제개정2026. 1. 2. 시행 예정
  16. 제31조 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개정2026. 1. 2. 시행 예정
  17. 제33조 상호협력개정2026. 1. 2. 시행 예정
  18. 제34조 관세상호협의의 신청 등개정2026. 1. 2. 시행 예정
  19. 제35조 협정관세의 적용제한개정2026. 1. 2. 시행 예정
  20. 제41조 관계 자료의 제출요청개정2026. 1. 2. 시행 예정
  21. 제42조 권한의 위임개정2026. 1. 2.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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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조목적
    2. 제2조정의
    3.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1. 제4조협정관세
    2. 제5조세율 적용의 우선순위
    3. 제6조협정관세의 적용요건
    4. 제7조원산지결정기준예고
    5. 제8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 등예고
    6. 제9조협정관세 사후적용의 신청
    1. 제10조원산지증명
    2. 제11조원산지증명서 작성ㆍ발급 등예고
    3. 제12조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예고
    4. 제13조중소기업 등의 원산지증명 지원
    5. 제14조원산지증빙서류의 수정 통보예고
    6. 제15조원산지증빙서류 등의 보관
    7. 제16조원산지증빙서류 등의 제출예고
    1. 제17조원산지에 관한 조사예고
    2. 제18조체약상대국의 요청에 따른 원산지 조사
    3. 제19조체약상대국에 대한 원산지 확인 요청
    4. 제20조원산지에 관한 체약상대국의 조사
    5. 제21조원산지 조사 기간 중 협정관세의 적용 보류예고
    1. 제22조긴급관세조치예고
    2. 제23조잠정긴급관세조치예고
    3. 제24조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조치예고
    4. 제25조「관세법」의 긴급관세 부과특례 등예고
    5. 제26조체약상대국의 조치에 대한 대항조치
    6. 제27조덤핑방지관세 협의 등
    7. 제28조상계관세 협의 등
    1. 제29조통관 절차의 특례
    2. 제30조일시수입물품 등에 대한 관세의 면제예고
    3. 제31조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예고
    4. 제32조사전심사서 내용의 변경
    5. 제33조상호협력예고
    6. 제34조관세상호협의의 신청 등예고
    1. 제35조협정관세의 적용제한예고
    2. 제35조의2보정이자
    3. 제36조가산세
    4. 제37조협정관세 적용제한자의 지정 및 지정해제
    1. 제38조비밀유지 의무
    2. 제39조불복의 신청
    3. 제40조불복 증거서류 및 증거물의 제출 등
    4. 제41조관계 자료의 제출요청예고
    5. 제42조권한의 위임예고
    6. 제43조협정의 시행
    1. 제44조벌칙
    2. 제45조양벌규정
    3. 제46조과태료
부칙 7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20616호, 2024. 12.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협정관세 사후적용의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관세법」 제38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수정신고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가산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경우(이 법 시행 이후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가산세에 관하여는 제36조제1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9935호, 2023. 12.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3항 및 제44조제2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정이자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세액보정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신청을 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12조제3항 및 제44조제2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8592호, 2021. 12. 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산지증빙서류의 수정 통보 주체 확대에 따른 세액정정 신청 등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수입신고된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심사한 세관장이 이 법 시행 이후 원산지증빙서류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통보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18583호, 2021. 12. 21.>

부칙(관세법) <제18583호,2021.12.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2항제1호 중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용도에"를 "용도에"로 한다.

부칙 <제17649호, 2020. 12. 22.>

부칙(관세법) <제17649호,2020.12.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납세고지"를 "납부고지"로 한다.
제36조제1항제2호가목 중 "납세고지일"을 "납부고지일"로, "납세고지서"를 "납부고지서"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납세고지서"를 각각 "납부고지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납세고지서"를 "납부고지서"로 한다.

부칙 <제16836호, 2019. 12.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개정규정(제6항 중 「관세법」 제38조의3과 관련되는 부분은 제외한다) 및 제36조제1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제9조와 관련된 부분만 해당한다)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원산지증빙서류 제출요구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원산지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4월 1일 이후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협정관세 적용의 신청을 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3625호, 2015. 12.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산지증빙서류의 수정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수정 통보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원산지조사대상자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8항(제18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3조제2항 및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진행 중인 조사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협정관세의 적용 보류 해제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7조제1항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이 보류된 물품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5조(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비밀취급자료 제공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비밀취급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해당 개정규정에 따라 한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8조(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지정되거나 지정이 취소된 자는 제1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받거나 인증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9조(협정관세 적용제한자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6조제3항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이 제한되고 있는 자는 제3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제한자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10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9271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법률 제9271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
제1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개정이유2025. 1. 1.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수입자가 품목분류가 변경되어 부족한 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도 협정관세의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사전심사 제도를 활성화하고 수입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자유무역협정에서 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원산지결정기준의 충족 여부 등에 대하여 관세청장에게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수입자의 부정한 행위로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에 대하여 부과하는 가산세율을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60’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주요내용

가. 협정관세의 사후적용 신청 범위 확대(제9조제2항)

수입자가 수입신고한 품목분류가 변경되어 부족한 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도 일반적인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기한(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과 관계없이 수정신고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협정관세의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나. 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의 적용 대상 확대(현행 제31조제1항 단서 삭제, 제31조제2항 및 제32조제1항)

1) 자유무역협정에서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원산지결정기준의 충족 여부 등에 대하여 의문이 있는 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를 하기 전에 관세청장에게 그 의문사항을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2) 자유무역협정에서 원산지결정기준의 충족 여부 등에 대한 사전심사 결과를 기재한 사전심사서의 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전심사서의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 또는 상황의 변경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그 사전심사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

다. 수입자의 부정한 행위에 대한 가산세의 상향 조정(제36조제1항제1호 단서)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등 부정한 행위로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에 대하여 부과하는 가산세율을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60’으로 상향 조정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