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제6조(협정관세의 적용요건)제2장 협정관세의 적용

법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2장 협정관세의 적용

제6조(협정관세의 적용요건)

현행 (2026-10-29)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6조(협정관세의 적용요건) 협정관세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1. 해당 수입물품이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대상일 것

2. 제7조에 따라 결정된 해당 수입물품의 원산지가 해당 체약상대국일 것

3. 해당 수입물품에 대하여 제8조 또는 제9조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