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협정관세)
① 협정관세의 연도별 세율, 적용기간, 적용수량 등은 협정에서 정하는 관세의 철폐비율, 인하비율, 수량기준 등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협정관세에 관하여는 「관세법」 제83조 및 제84조를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
법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2장 협정관세의 적용
제4조(협정관세)
① 협정관세의 연도별 세율, 적용기간, 적용수량 등은 협정에서 정하는 관세의 철폐비율, 인하비율, 수량기준 등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협정관세에 관하여는 「관세법」 제83조 및 제84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