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제39조(불복의 신청)제8장 보칙

법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8장 보칙

제39조(불복의 신청)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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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불복의 신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관련되는 처분에 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관세법」 제119조에 따라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1. 제17조에 따른 원산지에 관한 조사

2. 제31조에 따른 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

2024. 1.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