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제20조(원산지에 관한 체약상대국의 조사)제4장 원산지 조사

법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4장 원산지 조사

제20조(원산지에 관한 체약상대국의 조사)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자유무역협정(FTA)관세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은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수출자ㆍ생산자를 대상으로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확인에 필요한 현지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조사대상자에게 조사 사유, 조사 예정기간 등을 통지하여 조사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